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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경생활:세금공제방법:기타사항 [2019/01/09 20:14] endofsky 만듦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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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* 외국인의 경우 집값 / 세탁비 / 이사비 / 식비 / 자녀교육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의 40%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\\ 단 식비는 애매한 항목입니다. | ||
- | * 회사마다 집값 / 자녀교육비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 | ||
- | * 예를 들면, 집값의 경우 지역별 관할 세무국(?) 비슷한 곳에서 발급해주는 fapiao 만 인정해줄 수 있구요. | ||
- | * 자녀교육비의 경우 유치원은 정식 인가된 유치원만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\\ 참고로 정식 인가된 유치원은 어마어마하게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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