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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경생활:세금공제방법:국민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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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경생활:세금공제방법:국민연금 [2019/01/09 19:5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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— (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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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======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제출 ====== 
-===== 개요 ===== 
-  * 회사에 제출하는 증명서는,​ 일반 국민연금 증명서가 아니다. 
-  * 한국-중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서류가 따로 있다. 
-  * 해당 서류 제출로 인해 중국에 세금 형식으로 내는 사회복지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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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===== 가입 조건 ===== 
-  * 먼저, 한국인 /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. 한국 퇴사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을 경우, 전화로 가입 / 비용 납부가 가능하다. (한국 에서 걸 때 : 1355, 중국에서 걸 때 : +82-63-713-6900) 
-  * 최저 가입 가능 비용은 89,​100원이나,​ 안내해줄 때 기본 110,​000원으로 안내 해주는 경우가 있다. 원래 소득이 없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89,​100원이 가입 가능하지만,​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9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110,​000원이 명분이 없는 상황이어서,​ 그냥 89,​100원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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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===== 서류 준비 ===== 
-  * 사회보험협정 가입증명 신청서 
-    * 먼저,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(http://​www.nps.or.kr)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는다. (민원신청 > 신청서 찾기 > 한국중국사회보험협정 자료제공 신청서) 현재는 [[http://​www.nps.or.kr/​jsppage/​app/​common/​download.jsp?​subDir=/​formula/​pds&​ 
-seq=78672&​ref=729|여기에서]]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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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경생활/세금공제방법/국민연금.1547031396.txt.gz · 마지막으로 수정됨: 2019/01/09 19:56 저자 endofsky